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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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국제 결혼시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한국 내 출생신고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8.03.14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한-중 국제 결혼시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한국 내 출생신고


중국에서 출산한 저희(중국인 엄마, 한국인 아빠)아이에 대해 출생등록증을 한국에 보내어 출생등록을 진행(현재 아기는 어려서 중국에 있음)하려고 합니다.


동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이가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출생등록을 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요?


A. 1. 한-중 국제 결혼 가정으로 중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에 대한 한국 내 출생신고는 주중한국영사관 또는 국내 행정기관(주민센터, 면사무소 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2. 주중한국영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경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약 2~3주가 소요됩니다.


ㅇ 출생신고서 1부(대사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대사관 영사부 민원실 내 구비)


ㅇ 父와 母의 여권(또는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ㅇ 출생의학증명서 공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 다만, 혼인신고 후부터 자녀가 태어난 날까지의 일수가 200일 미만일 경우에는 국내 행정기관 요청에 따라, 중국인 배우자의 호구지에 소재하고 있는 民政局에서 結婚登記審査表를 발급받아 추가적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할 시에는 원문과 비공식 한글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 출생의학증명서 공증서 : 공증처의 번역문 공증과 중국 외교부 인증처의 인증을 마친 문서


- 지정된 공증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출생의학증명서를 발급받은 지역 내의 공증처를 방문하여 한글 번역문 공증을 받음.


- 인증은 중국 외교부 인증처(북경) 또는 중국 지방 외사판공실 인증처에서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바람.


- 북경시 외교부 인증처 : (010)6588-9761, 천진시 외사판공실 : (022)5878-5378


· 중국 외교부 영사사 인증의 경우 지정한 대리회사를 통해서만 접수를 받으며, 지정 대행사 연락처는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overseas.mofa.go.kr/cn-ko/index.do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영사>공지사항>중국 외교부 영사확인 관련 절차 변경 안내)


3. 국내 행정기관을 통해 출생신고할 시에도 구비서류는 상기와 같으나, 각 행정기관에 따라 약간 상이할 수도 있으니, 방문하고자 하는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공증 및 인증을 마친 출생의학증명서 공증서에 대해 주중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요구하기도 함.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자녀가 한국에 입국을 하여야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중국에 있는 상황에서는 보호자가 주중한국영사관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또는 국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할 경우 모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중국에 있는 상태에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여권을 발급 받는다면, 자녀의 여권상 인적사항은 17XXXX(출생년월일)-3000000(남아)/400000(여아) 으로 표기되어 사용됩니다.


ㅇ 출생신고 완료 후,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녀가 입국한 사실을 알리면 곧바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와 함께 국내로 입국하여 직접 출생신고를 한다면, 출생신고 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자녀는 행정기관에 동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86-10-8532-0404)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