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시민권 신청을 위한 출입국 기록 요청 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8.07.02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사례입니다.


Q.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거주중인데

- 시민권 신청을 위한 지난 5년간 출입국 기록(영문)을 요청드립니다.


A. 1. 법무부는 재외공관에서 우리 국민에 한하여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하기로 함에 따라 2014.4.30(수) 부터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ㅇ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제외)


ㅇ 증명의 내용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2. 신청방법 : 직접 재외공관 방문


3. 구비서류

 1) 출입국사실증명신청서 1부

 2) 본인의 경우 : 신분증(유효한 한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대리관계 소명자료

  -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사실확인서류(예:출생증명서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 해당사실 소명자료 (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4) 수수료 : 1부당 미화 $2.00


- 사실증명서 발급신청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