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미국 시민권자의 공증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8.08.29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미국 시민권자의 공증문의


유산 상속 관련해서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미 시민권자 형제가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있는 형제(한국 국적)에게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A.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포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 처분 및 상속 등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목적으로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증명서(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동일인증명서 등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 미국 공증인의 공증(Notary Public)을 받은 후 주정부를 방문,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국내 관청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른 특례로 주재국의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받은 것 자체로 유효하며 별도로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이 불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등기 예규 제 1568호)


한미간 아포스티유 협약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발행한 주재국 공문서등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미국 관할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발급절차는 관할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바 아포스티유 관련 안내(http://overseas.mofa.go.kr/us-ko/brd/m_4485/list.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  2029395657)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