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가요?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8.08.29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관할 재외공관에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케 함으로써 그들의 국내외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및 시행에도 활용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가. 재외국민등록은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임
(가족이 4인인 경우 4명 전원 등록)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에 갈음함으로써 학교 특례입학이나 대학특례입학 시 필수조건이며, 부동산등기 또는 은행업무 등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가족 모두 등록 요.

나. 등록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한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성별
 4.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5. 직업 및 소속 기관
 6. 병역관계(남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체류목적 및 자격
 8. 거주국 내의 주소나 거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다. 등록방법
 1. 대사관 직접 방문
  1) 필요한 서류
  ①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
  ② 사진 1매 (여권사진 크기)
  ③ 여권 사본 (신원정보란 부분)
  ④ UAE 거주비자 사본
  ⑤ 최초입국일 스템프 사본

<신청서 작성요령>

  ① 병역관계 : 필, 면제, 미필
  ② 직업 및 소속기관(직책) : 꼭 직책 기록
   (예:중동상사 과장, Al Safa Trading 사장 등)
  ③ 거주국내 주소 또는 거소 : UAE내 주소를 말함. (P.O.Box 기재 요)
  ④ 거주국내 연락처 : UAE내 전화번호 및 Mobile 번호와 E-mail번호
  ⑤ 체류목적 및 자격 : 상용, 상용주재, 취업, 동거, 유학, 방문, 기타 등
      최초입국일은 최초입국스템프의 날짜
  ⑥ 등록 공관 및 등록일자 : 대사관에 등록하는 날짜
  ⑦ 기타사항 : 여권번호 기록

2. 온라인 신청
재외국민 등록 신청자는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are.mofa.go.kr)에 접속, 재외국민등록메뉴에서 등록 신청서 서식을 기입 후 신청(외교부홈페이지-재외동포영사-재외국민 등록)

(첨부서류: 여권사본(신원정보란 부분), UAE거주비자사본, 최초입국일스템프 사본)

담당부서 : 외교부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한민국대사관 (☎  +971 2 641 6406)
관련법령 :
재외국민등록법(제1조(목적))
재외국민등록법(제2조(등록대상))
재외국민등록법(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법(제4조(등록 기간))
재외국민등록법(제5조(이중등록 금지))
재외국민등록법(제6조(재외국민 등록의 관리))
재외국민등록법(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외국민등록법(제8조(변경신고))
재외국민등록법(제9조(이동신고))
재외국민등록법(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재외국민등록법(제11조(등록·신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