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한국운전면허증을 미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관련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8.11.15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한국운전면허증을 미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

학업으로 미국에 2년간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대략적인 절차와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A. 우선 거주하실 지역의 관할 총영사관에 문의하신 후 해당 지역이 대한민국 경찰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이 서명, 발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은 해당 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한국운전면허증을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 (☎  2029395657)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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