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미국 운전면허증 확인 증명서 발급신청 관련 문의
구분
외교부
작성일
2018.11.15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미국 운전면허증 확인 증명서 발급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로 귀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발급받아 2016년 12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신고를 마치고 현재 아들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 미국면허를 한국면허로 교환하여 발급을 받으려면, 주한 미국대사관 또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면허증에 대한 확인업무를 중단하였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귀 영사관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오니 적의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운전면허증 관련 정보

- 발급기관 : New Jersey MVC

- 면허번호 : C3605 23200 11532

- 분류등급 : D

- 발급일 : 2018.09.23

- 만료일 : 2022.11.20

- 면허자 : CHON, ERIC

- 주소 : 1003 LOIS CT PRINCETON, NJ 08540-9564

- 성별 : 남


기타 신상관련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구비

① 주한「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②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현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기재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대사관 확인서에 대하여 별도로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관련 상세 :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404 


A. 안녕하십니까?  

뉴욕총영사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10-01471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뉴저지주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확인절차”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 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구비  

① 주한「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②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현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의 의미는,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의 경우-1번,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경우- 2번의 절차를 따르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미국운전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하기 위해 미국 주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뉴저지 운전면허증은 뉴저지주정부에서 확인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수년전 까지는 미국운전면허증을 한국면허증으로 변경하시고자 하는 분은 국내 입국후 한국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시어 면허증 확인을 받아 한국 면허관리공단에 제출하시면 쉽게 한국운전면허증으로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미정부 측에서 동 업무를 주한미국대사관 확인에서 각 주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하는 것으로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미국운전면허증 관련 안내문

https://kr.usembassy.gov/ko/us-citizen-services-ko/local-resources-us-citizens-ko/driving-in-korea/ 


당관 홈페이지 아포스티유 안내문

http://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0/view.do?seq=120237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뉴저지주 아포스티유 안내문 (동내용을 참고하시어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tate.nj.us/treasury/revenue/apostilles.shtml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엔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뉴욕총영사관 영사과 646-674-6000 또는 confirm_ny@mofa.go.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  646-674-6000)

관련법령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