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참전유공자 지원사항
구분
국가보훈처
작성일
2019.05.03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참전유공자 지원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신 분에 대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통령명의 참전유공자증서 수여 및 참전유공자증 발급

2. 참전명예수당 지급

    가. 금액 : 월 30만원 지급(2018년도 기준)
    나. 대상 : 65세이상자에게 지급(2004년 1월부터)
3.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만75세이상 참전유공자는 위탁병원 진료비의 90%감면 (2018년 1월부터)
    나. 약제비지원은 불가하며, 전국위탁지정병원 명단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확인
4. 우대진료 계약이 체결된 민간병원에서 진료시 진료비의 10 ~30% 감면
5. 주택우선공급(분양,임대) 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3.31.까지 한시 시행)
6. 국·공립공원 등 입장료 감면
7. 사망시 영구용태극기 증정
8. 사망시 국립호국원 안장지원(또는 장제보조비 20만원 지급)
    ※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전명예수당 별도 지원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