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9.05.08
아래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18세 아들의 한국국적이탈 관련하여 절차상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ᅳ 미국의 주소가 뉴욕일경우 뉴욕의 총영사관에 신고가 가능한지요?

ᅳ 아들 본인이 신고를 해야하는지, 부모 중 한사람이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ᅳ 부모 중 한사함이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국적이탈 절차상 다른점이 있는지요? 

   일반 선천적복수국적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예를들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국적이탈에 제한을 받지 않는 등)


A. 18세 이하 복수국적자 이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하여 국적법령이 정한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국적이탈 신고는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 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인이 한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적이탈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국적이탈 신고는 신고인이 만15세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적이탈신고 시 필요한 서류 등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정보마당→국적/귀화→국적

    선택의무, 국적선택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관련규정 : 국적법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국적법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