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산업기능요원 해외출국 국외여행 허가 방법
구분
병무청
작성일
2020.05.25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산업기능요원 복무자가 국외로 여행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반 휴가여행, 신혼여행 등 등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와 신고를 하고 몇 달 후에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인 사람이 개인사유로 해외여행을 원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시고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수 있으며,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1~2일 정도입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근무하시는 지정업체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아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서식 :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 신청서/구비서류 →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팩스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신청 :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국외여행허가가 완료되면, 방문 신청의 경우 현장에서 허가서를 발급해 드리고, 인터넷 신청은 허가완료 후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국외체재 조회 및 발급 -> 국외여행 허가증명서/허가서 출력"메뉴에서 허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허가후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되며, 국외여행허가 추천서에 기재되있는 만큼 허가기간이 결정됩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인 사람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1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여행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 이내 기간은 해당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