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교포 배우자 연말정산 공제 문의?
구분
국세청
작성일
2020.06.05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십니까? 제가 해외에서 근무중인데, 직장에서 한국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배우자가 재외교포라서 세무서에 방문 하여 세적 신고를 해야지만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세무서에 찾아가려하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쉽게 찾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연말정산시 재외교포 배우자에 대한 공제'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3.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내용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가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시 신청하지 못한 배우자 공제를 5월1일 ~31일 사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 다만, 국세청에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이 등록된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귀하께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배우자의 납세자등록(세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배우자의 납세자등록 및 소득공제를 위한 구비서류는 배우자의 신분증(여권 등), 본인과 배우자가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의 해외소득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라. 코로나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세무서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 차후에 납세자등록을 마치고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더라도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택스(http://hometax.go.kr) 홈페이지의 인터넷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