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한일 이중국적 아들의 일본국적포기 시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6.12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제 아들은 한국, 일본 이중국적자입니다.

한국국적을 선택할 경우, 기본적으로 만 18세 되는 해에 1~3월까지 일본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싶습니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하는 점은 저희 아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합니다.

일본에서는 22세까지 이중국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유학에 갔다가 나중에 22세 때 국적포기해도 되는 것인지 알려주실래요?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자녀(아들)의 국적선택'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의 경우 만 22세 생일전날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는 경우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이탈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 이탈신청하려는 경우는 병역의무를 이행(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탈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국적선택 관련 사항은 유선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상담해드렸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45 또는 www.hikorea.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