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적회복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0.06.22

아래 내용은 국

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 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제 아들은 1985년생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입니다. 국방의 의무까지 마쳤고 2009년 미국유학길에 오르면서 학비등을 고려하여 국적이탈을 하고 출국하였습니다.

그동안 미국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나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합니다. 적어도 당분간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국적회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의 출국 1년 뒤인 2010년에 개정된 법률로는 병역의 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 아들도 같은 조건으로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A

1.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사람이 이후 국적을 회복한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국적법 제10조 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적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적법 제10조 2항에 따라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적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포기 대신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우수인재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3)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4)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자로 대통령령 제13조에 해당되는 자


4. 그러므로 현행 국적법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자녀분이 국적을 회복 후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하이코리아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