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채용 기업 요건 |
- 현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연매출 100만 불 이상
- 상시 종업원 10명 이상
- 인턴의 현지 적응 및 실무 교육 가능
- 인턴의 업무로 사무직 또는 전문직 제공 가능 (서빙·창고관리·라벨작업 등 단순 노무 불가)
- 매월 최소 USD 700 이상 제공
- ※ 워킹홀리데이, 워크퍼밋 등 노동비자 발급 국가의 경우 최저시급 보장 필수
- 고용 가능 비자 취득 지원 기업 및 인턴 수료 후 정규직 채용 가능 기업 우선 선정
- 국내 공공기관의 해외지사 및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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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채용 기업 부담금 |
- 기업 부담금 : 매월 최소 USD 700이상 현금 지원
- 워킹홀리데이, 워크퍼밋 등 노동비자 발급 국가의 경우 최저시급 보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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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
- 고용 가능 비자 취득 지원
- 지원대상 : 인턴 출국 전 고용 가능 비자 취득 지원 기업
※ 미국 J1 비자, 위킹홀리데이 비자 국가 제외
- 지원내역 : 비자 취득을 위한 기업부담비용 일부 지원(1인 최대 1,000불)
- 국내면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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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최소 3명 이상 면접 또는 2명 이상 채용 기업
지원내역
- 왕복항공료, 숙박(2박, 1인 1실), 면접장소
- 근무 국가 ↔ 한국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 기획재정부 여비 상한액 내 지원)
- 주관기관에서 정한 숙소
※ 숙소, 면접장소 등 추후 공지 ※ 지원기준 미달 지원 불가
면접일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 해당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화상면접 또는 유선면접을 통해 인턴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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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
- 기업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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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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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모집
- 희망기업 인턴지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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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심사
- 자격심사(재단)
> 서류심사(기업) > 면접(기업)
- 인턴채용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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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확정
- 기업별 규정에 의거 최종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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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교육
- 최종 합격자 사전교육
-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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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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