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국동포 모바일 등.. 외국인 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가능
박홍심 지역명예기자
외국인은 3월 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법무부)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중,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발급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이라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대면 :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 비대면 : 전북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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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중국동포 모바일 등.. 외국인 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가능
출처 : 중국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