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사업안내

사업개요


2026년도 제1차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ㅇ 신청 대상 : 동포사회에서 활동하는 각종 동포(직능)단체
- 한인회, 한글학교, 문화·예술단체, 권익신장단체, 차세대단체, 입양인단체, 교육단체, 경제단체, 언론단체(중국, 일본, 러시아CIS지역 우선), 기타 직능단체(체육단체, 여성단체, 전문가단체, 복지단체 등) 등
  ※ 특정 정파의 이념 또는 정책을 옹호·지지·전파하는 성격의 단체 및 사업은
      지원 불가하며 추후 정치적 편향 등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일본 지역은 재일민단 지원 수요조사 별도 시행으로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및 강사 파견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코리아타운 활성화 지원
      ▴전통문화용품 지원 사업만 신청 가능
ㅇ 수요조사 일정
      - 단체 신청 : 2025.12.1.(월)~12.19.(금) (한국시간 기준)
         Submission Deadline for Group:19 Dec, 2025 (Korea Standard Time)
         ※ (유의사항) 수요조사 기간 종료 이후 시스템 마감으로 추가 신청이 불가한바,
               반드시 12.19.(금)까지 신청서 작성(완료) 후 온라인 및 관할 공관에 제출 완료 요망

ㅇ 사업 관련 문의
      - 하단의 '2026년도 제1차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내 사업 담당자 연락처 참고
ㅇ 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 문의
      - 전화 : 070-8806-1242 (한국시간 기준 09:00~18:00)
      - 이메일 : pms01@okocc.or.kr

※ 일본 지역은 재일민단 지원 수요조사 별도 시행으로 이루어지는 바, ▲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및 강사파견, ▲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지원만 신청 가능


2026년 지원 대상 사업

* 아래 신청하실 지원 대상 사업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을 확인 후 온라인 사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사업 신청 시에는 단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합한 지원항목으로 신청 바랍니다.
    (예)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 한인회, 체육회, 여성회, 기타 직능단체 등
          차세대 단체 활동 : 이민 2세대 이상 혹은 주로 25세부터 45세까지 동포들로 구성된 차세대단체
          입양동포단체 활동 : 입양동포관련 단체

2026년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지원대상 사업 , 사업내용 , 담당자 연락처 , 진행상태로 구성
지원항목 사업 내용 담당자 연락처 진행상태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교류증진 분야】
  ㅇ 대륙별, 지역별 한인회 간 공동·연합 사업
      - 대륙별, 지역별 한인회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조직화 관련 워크숍,
        연계 교류행사 우선 지원

      - 지역 한인회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연계 교류행사
      - 한인회 내 신·구 세대 간 소통·협업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교류행사


  ㅇ 고국·동포 간 교류·네트워크 사업
      - 국내 지자체·기관과 연계한 교류행사, 포럼, 비즈니스 네트워크
      - 고국 방문 프로그램과 연계된 사전·사후 교류 활동(온라인 모임,
        멘토링 등)


  ㅇ 동포-거주국 주요 단체 교류 사업
      - 현지 주류사회(지자체, 대학, 시민단체 등)와 공동 주최하는
        문화·교류 행사

      - 한인회, 체육회, 여성회, 직능단체가 주관하는 거주국 기관,
        단체와의 교류 행사

      - 거주국 주요 축제 내 한국부스 운영

  【권익신장 분야】
  ㅇ 동포 지위 향상, 차별 해소 사업
      - 이민·노동·교육·사회보장 등 거주국 법,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세미나

      - 차별·혐오 대응 캠페인,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배포
  ㅇ 취약·소외 동포 권익 보호 사업
      - 고려인·조선족·난민·생계곤란 동포 대상 상담·법률 지원, 긴급 지원
      - 다문화가정, 청년(학교밖, 실직 등), 여성, 고령 동포 등
        권익 보호 프로그램

재외동포협력총괄과
이기석 서기관
+82-32-585-3200
chris012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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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ㅇ 한인 정체성 강화 및 차세대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분야
      육성사업
  ㅇ 거주국 주류사회 대상 한국 전통문화 홍보활동
  ㅇ 거주국 주류사회 또는 타민족 커뮤니티와의 문화·예술
      교류활동
동포교육문화지원과
김은혜 주무관
+82-32-585-3212
dbhye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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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언론단체
활동 지원
  ㅇ 모국어 상실이 큰 국외 지역의 한글신문 발행 등
      민족 언어‧언론 유지 목적의 사업
  ※ 중국, 일본, 러시아·CIS지역 우선 검토
동포교육문화지원과
김은혜 주무관
+82-32-585-3212
dbhye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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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차세대단체 활동
  ㅇ 지역별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
      - ‘세계한인차세대대회(FLC)*’와 연계, 지역별 차세대대회
          우선 검토
      ※ 25~45세의 동포사회의 구심점이 될 차세대 리더(단체장급)들의
          모국초청 포럼


  ㅇ 차세대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차세대동포가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차세대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
      - 여타 단체(한인회 등)의 “차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육성사업” 제외
      - 차세대 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 멘토링 사업
    ※ 차세대 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가능
차세대동포과
김기홍 주무관
+82-32-585-3218
kkh7641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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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지원
  ㅇ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 우선지원
    ※ ▴국내 중소기업, 현지 바이어 간 수출상담회
        ▴현지 투자자 대상 국내 스타트업 피칭대회
        ▴국내 지자체 협업 하 지역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동포 경제 네트워크 활용 사업


  ㅇ 동포경제인, 국내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정보공유 등
       네트워킹 사업
    ※ ▴차세대 동포 경제인 육성을 위한 사업
        ▴해외 비즈니스 경험 및 정보교류를 위한 사업 등
차세대동포과
안민지 주무관
+82-32-585-3226
mjan23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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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지원
  ㅇ 현지 시민 대상 생활밀착형 공공외교 사업
      -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포들의 재능기부⸱봉사 사업
      ※△현지 청소년 대상 진로·학업 멘토링
         △현지 시민의 관심사를 고려한 세미나(학술·경제 등)
         △요리·학업⸱기술 등 재능기부
         △취약계층 대상 봉사 및 한식·물품 나눔 행사
         △지역 바자회 개최

  ㅇ 거주국 정부, 타민족 커뮤니티 등과의 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 거주국 정부 문화·학술 등 교류 행사의 공동주최
           혹은 한국 대표로의 참여 사업

      - 타민족 커뮤니티와의 문화·학술 등 교류 행사 공동주최
           혹은 참여 사업

      - 한국 문화(K-Culture)·예술 등을 활용한 공공외교

  ㅇ 거주국 정부 공식 제정 ‘한인의 날’ 등 기념일 행사
      ※지역 한인회 간 공동 기획 등 협력을 통해 개최하는 기념행사
          우선 지원


  ㅇ 한인사회 치안 강화
      - 현지 경찰 초청 안전 세미나, 간담회 개최 등

  ㅇ 재외동포 정치력 신장
      - 한인 정치인(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 현지 친한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학자 등을 초청하여
          한국과 거주국과의 민간 차원의 미래 협력 비전을 공유하는
          네트워킹 행사

    ※ 미국 지역 동포단체는 상기 분야로 지원 불가
        정책 공공외교 활동(정치 연관 활동)’ 은 미국 외국대리인등록법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과 관련해 지원 불가하며.
         관련 사업은 공관 주도로 단체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지원
재외동포협력총괄과
임소연 사무관
+82-32-585-3201
lsyeon24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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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관 등
건립 지원
  ㅇ 재외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의 구심점인 한인회관 등의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 정체성 함양을 위한 차세대 교육 시설 등이 포함된 다목적 회관 및
         이민사적 의미가 있거나 지역 특수성을 고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신축 : 건물(부지) 매입, 신규 건립 등
      - 개보수 : 사용 중인 건물 시설 개선, 낙후·노후시설 정비 등
      - 이전, 증·개축 : 구건물 매각 후 신규 건물 매입 및 건립,
           기존 건물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증축 및 개축

재외동포협력총괄과
문소희 주무관
+82-32-585-3203
shmoon22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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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동포
단체지원
  ㅇ 입양동포 단체가 주최하는 사업 지원
      - 권익신장(심리정서 지원 포함)을 위한
           컨퍼런스, 워크숍, 멘토링 등 행사

      - 한인정체성 함양 및 모국 이해 증진 사업
      - 시민권(미국) 취득 지원 사업(법률상담 등)
    ※ 입양동포 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해,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 입양동포 단체 이외(한인회, 문화예술단체 등)가 시행하는 사업
         제외

    ※ 모국방문 사업은 ‘차세대동포 모국초청 연수 사업
         (재외동포협력센터)’을 활용

차세대동포과
변승우 주무관
+82-32-585-3216
swbyun23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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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교교사
현지 연수
및 강사파견
  ㅇ 한글학교협의회 주최 교사연수 지원
      - 한글학교협의회 부재 지역의 경우, 한글학교 연합 연수
  ㅇ 한글학교협의회 주최 교사연수 강사파견
    ※ 보조금 지원신청서 “강사파견 필요여부”에 강사파견 필요 여부
        체크 후 강의 분야, 주제 등 반드시 기재

    ※ 파견 강사는 강의 분야, 주제 등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청에서
        선정 후 고지 예정

    ※ 지원 불가 사항 : 단체가 자체적으로 섭외 완료한 강사에 대한
        파견 비용

동포교육문화지원과
남현숙 주무관
+82-32-585-3255
hsnam13
@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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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ㅇ 대륙별, 지역별 한글학교 교육역량 강화 사업
      1) 연합회(협의회) 단위의 사업 우선 지원
      2) 교육 콘텐츠 개발 관련 프로젝트 우선 검토(* 결과물 제출 필수)
      ※ 사업 특수성을 감안, 총 사업 소요액의 50% 이상 지원 가능
      3) 지역별 한글학교 교재 및 교육 보조자료
          (한국어·역사‧문화 등 정체성 교육용) 개발 등

      4) 한글학교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특화 프로그램 및 사업

        - 한글학교 재학생 대상 정체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
          (캠프, 각종 대회 등)

        - 한글학교 학부모 대상 세미나,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등
          (단순 한글학교 개강 오리엔테이션 등 제외)

        - 차세대 교사 육성을 위한 워크샵, 세미나 등
          (협의회 등이 매년 시행하는 교사연수는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및 강사파견” 사업으로 신청)

동포교육문화지원과
함형석 사무관
+82-32-585-3208
gkagudtjr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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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용품
지원
  ㅇ 재외동포단체(한인회, 문화예술단체, 한글학교 등)의
       민족문화 유지·전승 활동, 문화예술을 통한
       세대간 교류촉진 활동
(동포단체 행사 및 거주국과의 문화교류
       를 위한 공공외교 활동 등)에 필요한 전통문화용품 지원
      - 지원품목: 전통악기, 전통의상, 민속놀이 용품 등
      ※ 전통문화용품 표준사양 : 지원사업 수요조사 참고3 참조
동포교육문화지원과
함형석 사무관
+82-32-585-3208
gkagudtjr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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